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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채권환급금조회

by 개념관장

대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외에도 개인의 자가용이나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와 함께 자동차 채권도 매입하게 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설명을 받기도 하지만 차량 구입에 필요한 금액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구매 시 매입한 자동차 채권은 만기이후 자동차채권환급금조회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시 발행된 지역에 따라 5년 또는 7년의 만기기간이 정해져 시간이 지나며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날짜가 지나게 되면 소멸되기때문에 아까운 내 돈을 잃어 버리는 셈입니다. 소중한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채권환급금조회하는 방법 및 신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자동차 채권은 무엇인가요?

차량을 구입할때 등록되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해당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것인데요.

 

차량을 등록하는 지역과 차량의 배기량 따라 채권의 종류와 채권의 비율도 달라지게 되는데 다음의 내용에서 채권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해보시고 내 차량가액의 얼마를 채권 비용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도시철도 채권

  •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발행
  • 7년 만기, 일시상환, 5년의 시효기간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 배기량에 따른 도시철도 채권 매입액

  • 경차(1,000cc미만) : 서울 : 면제, 부산 : 면제, 대구 : 면제
  • 소형(1,000cc이상 1,600cc미만) : 서울 : 9%, 부산 : 면제, 대구 : 면제
  • 중형(1,600cc이상 2,000cc미만) : 서울 : 12%, 부산 : 면제, 대구 : 면제
  • 대형(2,000cc이상) : 서울 : 20%, 부산 : 5%, 대구 : 5%
  • 다목적형(미니밴, SUV, RV) : 서울 : 5%, 부산 : 4%, 대구 : 면제
  • 7~10인승 : 서울 : 390,000원, 부산 : 390,000원, 대구 : 면제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지역개발 채권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
  • 5년 만기, 일시상환, 10년의 시효기간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 배기량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 매입액

  • 경차(1,000cc미만) : 인천, 대구(달성군) : 면제, 경기 : 면제, 창원 : 면제,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면제, 충남 : 면제, 경남 : 면제, 제주 : 면제
  • 소형(1,000cc이상 1,500cc미만) : 인천, 대구(달성군) : 면제, 경기 : 면제, 창원 : 면제,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6%, 충남 : 4%, 경남 : 면제, 제주 : 3%
  • 소형(1,500cc이상 1,600cc미만) : 인천, 대구(달성군) : 면제, 경기 : 면제, 창원 : 면제,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6%, 충남 : 4%, 경남 : 4%, 제주 : 3%
  • 중형(1,600cc이상 2,000cc미만) : 인천, 대구(달성군) : 면제, 경기 : 면제, 창원 : 면제,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8%, 충남 : 4%, 경남 : 4%, 제주 : 4%
  • 대형(2,000cc이상) : 인천, 대구(달성군) : 5%, 경기 : 6%, 창원 : 5%,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12%, 충남 : 5%, 경남 : 5%, 제주 : 5%
  • 다목적형(미니밴, SUV, RV) : 인천, 대구(달성군) : 면제, 경기 : 면제, 창원 : 배기량별 기준적용,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배기량별 기준적용, 충남 : 배기량별 기준적용, 경남 : 배기량별 기준적용, 제주 : 4%
  • 7~10인승 : 인천, 대구(달성군) : 면제, 경기 : 면제, 창원 : 390,000원,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배기량별 기준적용, 충남 : 배기량별 기준적용, 경남 : 390,000원, 제주 : 390,000원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지역별 적용되는 채권 비율

  • 서울특별시 : 차량 취득세의 12%
  • 강원도 : 차량 취득세의 8%
  • 대전광역시 : 차량 취득세의 4%

 

각 지역마다 취득세 적용비율에 차이가 있고 차량 금액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급발을 수 있는 자동차채권의 비율도 높아지게 되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채권환급금조회는 꼭 필요합니다.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자동차채권환금금조회 알아보기

자동차의 구입시 지역별 채권의 비율을 알아보았으니 채권조회를 통해 되돌려 받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은행을 직접방문,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채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담당하는 은행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조회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에서 은행마다 지원되는 방법을 확인하고 해당은행으로 이동해 조회해보세요.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특별시 및 광역시 온라인 상환은행 정보

  • 서울 : 신한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X)
  • 부산 : 부산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지원)
  • 대구 : 대구은행 : 인터넷 (X), 모바일 (X)
  • 인천 : 신한은행 : 인터넷 (X), 모바일 (지원)
  • 광주 : 광주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X, 개발 중)
  • 대전 : 하나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지원)
  • 울산 : 농협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지원)

그 외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정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농협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지원)
  • 세종 : 하나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지원)
  • 전북 : 전북은행 : 인터넷 (지원), 모바일 (X, 개발 중)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역에 따라 지정은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대부분 농협은행에서 상환 조회가 가능하며, 세종시와 전라북도는 각각 하나은행전북은행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자동차 채권 조회 후 결과

은행을 통해 자동차채권환급금조회를 마치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매도" 또는 "고객 보유"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즉시매도"는 차량 구입당시 차량의 가격 이외에도 소비되는 다양한 부대비용들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럴 때 금융사에 일정 비율로 채권 할인을 적용해 구입시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데요.

 

"즉시매도" 는 채권의 구입과 동시에 채권할인을 받아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금융사에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공채할인이라 하는데요. 공채할인을 했다면 "즉시매도"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고객보유"는 고객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환급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보유"의 결과를 확인한 분들은 은행사에 환급신청을 하셔서 되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자동차 채권 매입 기준의 완화 적용

만기 이후 소멸되는 채권에 대해 2022년 3월이후 등록되는 차량에는 자동환급이 적용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자동차 채권 매입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구매 시 채권 매입 비용이 면제되며 지역에 따라 추가 면제 또는 채권 매입 요율이 축소 적용됩니다.

 

기준완화 내용이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1,600cc미만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 매입 전액 면제 됩니다.

 

다음 지역은 채권 매입 완화 적용 지역으로 추가 면제가 시행됩니다.

  • 부산, 대구 :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차량 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 : 2,000cc 미만 자가용 차량 등록 시 한시적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 : 1,600cc 이상 차량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 축소 적용

 

 
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개인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승용차량

 

소멸되는 자동차 채권

차량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인 자동차 채권은 지역에 따라 5~7년의 만기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신청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것으로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채권 매입 후 만기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차 구입시 매입한 채권 소유사실을 잊고 신청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자동차 채권은 만료일에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을 변경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매입할 때 자동상환의 신청으로 만기가 도래 했을 때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환급금을 고지후 환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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